당장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막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벌금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 형사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내 사건을 잘 처리해줄 형사전문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생에 한 두 번 휘말리는 형사사건을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상을 평온하게 살아가다보면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됩니다. 이 때부터 경찰 출석 요구도 받게 되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 될지, 구속이 되지는 않을지, 혹시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지,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무지 방향을 잡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권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구현에 필수적인 과정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베트남의 형사법 체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된 민간인(한국인)이 베트남 로펌의 자문역 또는 고문을 맡고 있다는 듣기 좋은 말로 접근하기도 하므로 이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승우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의 블로그 별명 입니다.안녕하세요. 조사기관은 체포 또는 신병 인수를 하면, 24시간 형사 변호사 이내에 일시 구금, 구속 등 다른 방지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한국 변호사로서 베트남 체포와 구속에 관한 실무적인 팁을 베트남 법을 기반으로 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로펌별 비교표
오늘은 이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변호인의 수) ①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 이승우 변호사가 셀프 소송 vs 변호사 선임 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나 구속 문제를 당면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베트남 한국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똑똑이
베트남에선 수형자 직업 훈련을 위해 교도소 밖 근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에서 연달아 가석방되었는데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며, 가석방제도의 구멍과 형사정책 실패를 보완할 만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에 관한 규정(제65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체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베트남에서의 일시 구금, 구속의 환경을 한국의 구치소와 비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커다란 함정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베트남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과 한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광장과 함께 국내 법률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태평양은 형사, 공정거래, 공공 부문 자문에서 특히 강력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김앤장은 명실상부한 국대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하지만 이 조서는 재판 과정에 가서야 공개되므로, 체포, 구속, 일시 구금 단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영장주의가 당연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1978년 연구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사무변호사와 고객간의 계약의 80%가 부동산 양도건이었다.
- 앞서 살펴본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가석방 역시 베트남의 형법 규정이 우리나라의 형법보다 요건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하는 일 10가지
또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구속교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형에 처해진 자로서 일정기간 형에 복역하고 개선에 관하여 발전이 있었고, 또는 민사의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였으면, 관할 형사판결집행기관의 제안에 따라서 법원은 형기의 감경을 결정할 수 있다. 최초의 감경은 형에 복역한 기간이 비구속 교정 및 유기징역에 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에 관해서는 12년을 경과한 후에 고려된다. 여기서 베트남의 체포와 구속 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조사기관, 검찰에 해당하는 검찰원, 그리고 법원이 각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스스로 대인적 강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록 범죄자이지만 보호하여 그 한계가 선명해지도록 함에 법무법인 법승의 역량을 제공하고 연대하고자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파악한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추가 사항을 계속 파악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사건에 임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아래의 여러 갈래에서 하나를 골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최초의 파악된 사실이 다르거나, 달라지는 상황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나오게 되면, 전략과 목표는 수정되기도 합니다.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저 이승우 변호사는 언론과 방송을 이해하는 시선, 사건을 스토리로 설계하는 시각, 그리고 수많은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통이 사건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A씨는 이미 혼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반려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A씨와 함께 게시물 하나하나를 법리에 맞춰 재정리하고, 게시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설계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은 형사 고소를 직접 진행할 경우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